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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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개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인사말

안녕하세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설립되었습니다.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산분야 수출입 · 가격 동향의 체계적인 조사 · 분석과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의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동향 및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교육 ·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FTA로 인한 수산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가소득 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FTA 시대 어업인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장

EU,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공동체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시작으로 현재까지 57개국과 17건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한중일 FT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한-MERCOSUR 무역협정, 한-필리핀 FTA, 한-러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등의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시점에 전체의 1.9%에 불과하던 FTA 수산물 수입 비중이 2020년에는 82.5%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산업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미 국내보완대책,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중 국내보완대책으로 수립.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직접피해보전제도의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각각 10년,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직접피해보전’과 ‘품목 경쟁력 강화’로 구성됩니다. ‘직접피해보전’분야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로 ‘품목 경쟁력 강화’ 분야는 ‘산업경쟁력 강화’, ‘어가경영 안정화’,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구축’ 등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은 ‘피해지원 대책’과 ‘FTA 활용대책’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지원 대책’분야는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어선어업 지원, 양식어업 지원으로, ‘ FTA활용대책’분야는 ‘가공·유통인프라 구축’, 수출확대 지원 등으로 시행되었습니다.

FTA이행지원센터는 2011년 7월 21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센터가 설립되면서, FTA의 이행을 통한 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 안정 실현을 주요 비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FTA이행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핵심사업은 ‘FTA체결국 수산물 수입 동향 조사 분석’입니다.

최신 수산물 수출입 관련 통계를 구축하여 FTA 수산물의 국가별ㆍ품목별 수입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FTA 체결상대국의 수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산물 수입 증감 원인을 분석하며, 필요시 FTA체결 상대국 및 주요국에 대한 정책 동향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각 품목별 생산, 교역, 단가 등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간,월간,분기별 정보지를 발간해 국내 수산업계 종사자에게 수출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사업은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조사 분석과 사업 절차 지원’입니다.

직접피해보전제도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업의 수입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매년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가격, 총수입량, FTA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발동요건을 분석하고 수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입 수산물의 급증으로 더 이상 어업활동을 영위하기 힘든 어업인의 폐업을 지원하여 어가의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자 폐업지원제 운용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신청 기간은 매년 6~8월이며, 현장설명회와 콜센터를 운영하여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사업은 FTA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과 이행점검 업무입니다.

매년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성과분석과 이행 점검을 추진하여 어업인 지원 효과 및 사업성과의 분석·평가를 통해 FTA 국내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FTA 이행에 따른 시장 개방 환경에서 어업인이 수산분야 FTA 동향을 파악하고, FTA 국내보완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의 수입동향이나 센터 발간물, 그리고 직접피해보전제도와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644-4116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는 신뢰받는 FTA 이행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