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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작성자
FTA
등록일
2025-07-07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FTA이행지원센터 카드뉴스 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이하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요건 가격요건 해당연도 평균가격 < 기준가격 *평균가격: : 품목별 해당연도 평균가격 *기준가격: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90% 총 수입량 요건 해당연도 총 수입량 > 기준 총 수입량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 해당연도 협정상대국 수입량 > 기준 협정상대국 수입량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인등 지원센터
가격, 수입량 요건들을 충족한 202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대상품목으로는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5.06.30.) 가리비, 붕장어 2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가리비 사진, 붕장어 사진 즉, 가리비와 붕장어의 경우에는 2024년의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기준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지원대상품목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가리비와 붕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은 6월 30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관할 시·군·구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절차 서류 신청('25.6.30~8.14) → 지자체(시·군·구)의 서류·현지조사 → 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신청자 계좌로 입금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인등 지원센터 사업 신청 이후에는 시·군·구에서의 서류 및 현지조사,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원대상자 확정이후 연말까지(연내) 신청자 계좌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입금됩니다.
2025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아래 ❶~❺를 모두 충족한 어업인(또는 어업법인)이 지급대상입니다. 1 어업인등(어업인, 어업법인)에 해당 2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가리비 : 한·인도네시아 FTA (‘23. 1. 1.) / 붕장어 : 한·베트남 FTA(‘15.12.20.)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도 포함) 4 2024년에 지급대상품목 중 어느 한 품목을 생산·판매한 자 5 2024년 수산관계법(「수산업법」등)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예를 들어, 2024년에 가리비 혹은 붕장어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수산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은 어업인이지만, 각 품목별 기준이 되는 FTA 발효일 이후*부터 생산을 시작한 경우라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생산 실적이 있는 시점이 가리비는 ‘23년 1월 2일 이후, 붕장어는 ’15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앞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중족한 경우에는 ❶ 시·군·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포함하여 ❷ 지급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종, ❸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서 : 시·군·구청 비치, 작성 2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1 : 2024년도 생산사실확인서(관내·관외) : 시·군·구청 비치. 작성 - 증빙서류2 : 2024년도 판매기록(수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본인 준비 2 증빙서류3 :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판매기록 제출 혹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 FTA 발효일 이전 판매기록(수협의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본인 준비 -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사실확인서 : 시·군·구청 비치, 작성 즉,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❶~❸을 갖추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리비, 붕장어 어업인등을 대상으로하는
202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FTA 이행지원센터에서는 사업에 관련된 문의, 사업 진행절차상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지원센터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FTA 이행관련 통계자료 D/B 구축 + FTA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이행점검 + FTA 이행관련 어업인 상담 안내 교육 + 수산물 수입피해 관련 분석 및 영향평가 홈페이지 및 콜센터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홈페이지 fta.kmi.re.kr 콜센터 대표번호 1644-4116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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