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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소개
- 작성자
- FTA
- 등록일
- 2024-10-15
0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정부는 FTA 체결로 인한 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 왔습니다.
수산분야에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에 대응하기 위해 재차 수립되었습니다.
직접피해보전제도는 기존에 한-미 FTA 대책으로 201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FTA 농어업법」* 개정(’17.1)을 통해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수립 현황>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대책 | 한-미 FTA 대책(발효연도: 2012년) | 한-중 FTA 대책(발효연도: 2015년) | 직접피해보전제도 |
추진 기간 | 10년(’08~’17) | 10년(’16~’25) | 10년(’18~26) |
투·융자 규모 | 1조 302억 원 | 1조 5,810억 원 * 기존 재정 계획 대비 3,188억 원 증액 | - * 매년 전년도 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02.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4년 기준)
FTA 국내보완대책은 4개의 성과목표와 1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목표 | 세부 사업 |
---|---|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경영체 등록,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재해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구 보급, 생분해어구 보급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수산물자조금 지원, 자동채염기 지원 |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운영, 수산물이력제, 산지유통시설 지원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
직접피해보전 | 피해보전직불금 |
03 FTA 국내보완대책 투자·융자 예산 및 집행 실적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투자·융자 예산은 총 28,902억 원이었으며, 이 중 26,325억 원(91.1%)이 2023년까지 집행되었습니다.
<2008~202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별 예산 및 집행 현황>
2008~2023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목표별 예산 및 집행 현황(단위: 억원)으로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08-23 예산은 5,602, 08-23 집행은 4,490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 지원 : 08-23 예산은 17,574, 08-23 집행은 16,807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 08-23 예산은 4,752, 08-23 집행은 4,655 직접피해보전 : 08-23 예산은 974, 08-23 집행은 370 주: 본 그래프의 성과목표는 한-중 FTA 대책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한-미 FTA 대책의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분류 체계를 적용
04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2023년 기준)
2023년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투자·융자 예산은 2,620억 원으로, 이 중 2,567억 원(98.0%)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 실적>
구분 | 예산 | 비중 | 실적 | 집행률 |
---|---|---|---|---|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502 | 19.2 | 484 | 96.4 |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 1,510 | 57.6 | 1,505 | 99.7 |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 590 | 22.5 | 578 | 98.0 |
직접피해보전 | 18 | 0.7 | - | - |
합계 | 2,620 | 100.0 | 2,567 | 98.0 |
*2023년도 직접피해보전 분야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없어 미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