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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백준혁
등록일
2026-07-15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FTA이행지원센터 카드뉴스 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신청하세요!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어업인등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드리는 제도입니다. 매년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요건 가격요건 : 해당연도 평균가격 < 기준가격 *평균가격: 품목별 해당연도 평균가격 *기준가격: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90% 총 수입량 요건 : 해당연도 총 수입량 > 기준 총 수입량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 : 해당연도 총 수입량 > 기준 협정대상국 수입량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이행지원센터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지원 대상 품목은 가리비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26.7.13 해양수산부 고시) 가리비 사진 2025년 국내산 가리비의 가격은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으며,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은 기준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지급 대상자 요건 ① 어업인등(어업인, 어업법인)에 해당 ②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 RCEP 발효일 (2022.02.01.) 이전부터 가리비 생산 ③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가리비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 위탁도 포함) ④ 2025년에 가리비를 생산·판매한 자 ⑤ 2025년 수산관계법에 의해 어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어업인등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생산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해주세요. 신청 서류 ① 신청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서(시·군·구청에 비치) ② 가리비를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25년 생산사실확인서(관외·관내): 시·군·구청에 비치 • 2025년 가리비 판매기록(수협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본인 준비 ③ FTA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 생산을 입증하는 서류(2022.02.01. 이전) •  FTA 발효일 이전 가리비 판매기록(수협 전산출력물, 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본인 준비 • 또는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시·군·구청에 비치 즉, 신청서와 2025년 생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고, 2025년 판매기록과 FTA 발효일 이전 판매기록을각각 준비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어업인등께서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의 서류·현지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지급 절차 서류 신청(7.14 ~ 8.13) > 지자체(시·군·구)의 서류·현지조사 > 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신청자 계좌로 입금
FTA 이행지원센터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문의와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콜센터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지원센터 홈페이지 fta.kmi.re.kr 콜센터 대표번호 1644-4116 FTA 이행지원센터 카카오톡채널 수산분야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등 다양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메세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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